자동화재속보기 설치방법 및 설치기준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건물의 화재수신기와 자동화재속보기 교체시공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화재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 초기의 화재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소방용 기계, 기구의 일종입니다.
자동화재속보기란?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수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무인으로 소방관서나
방화관리자에게 유선을 통하여서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문자메시지(CTI)로 건물 관계인 1인 이상 10인에게도 순차적으 로 상황을 통보하며 통화기능이 있어 초기에 화재 사실을 확인 및 신 속한 화재진압, 대피등을 경보하는 장치 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는 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 원래 설치되어 있던 구형 수신기를 떼어낸 모습입니다.
이번엔 자동화재 속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대상
1. 업무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군사시설 등등
(단,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장소는 제외)
2. 노유자 생활 시설
3.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4.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대표적인 것들로만 나열하였습니다.)
설치기준 및 기능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에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3.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이상 동작
(화재속보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5.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요한것만 간추려 요약하였습니다.)
↑ 깔끔히 배선정리를 하여 시공완료한 상태입니다.
배선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나중에 수신기 고장시 수리하기 편하고 원인을 알아내기 수월합니다.
이상 자동화재속보기와 소방수신기 신형으로 교체작업한 다올소방이었습니다~!!